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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주차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정확히는 물피도주라고 하죠.


사건의 발달은 오전 11시30분쯤 차를 타려고 나왔는데, 차 뒷 쪽 휀다랑 문짝이 거의 파여서 긁혀있었어요.

뒤에 라이트도 깨져있고요.

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당황하고 머리가 멍하더라구요.

손상 된 부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긁으면 모를 수 있다고 치는데, 거의 찍혀서 파였는데 모를 수가 있을까요?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우선을 사진을 손상 부위에 사진을 찍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시간이 1945년으로 나오는데 저처럼 계속 시간이 초기화 되시는 분들은 내장 되어있는 RTC배터리 수명이 다해서 교체 해야 합니다. 사고 나면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꼭 교체합니다.!!!)


경찰이 오고 사진을 손상된 부위 사진 찍고 주변 위치랑 도로 상태 등 차 주위로 모든 방향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먼저 경찰 분이 블랙박스 영상 찍혔냐고 물어보셨는데 아쉽게도 영상에는 쿵 하고 흔들리는 충격 영상만 저장 되었어요. 이 영상으로는 잡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박스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확한 충격 영상과 번호판이 있으면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저 같이 블랙박스 영상에 안 나오면 주변 CCTV와 다른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 해야 해서 시간 투자와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나마 어떤 차량을 추측을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손상 부위가 일반 차량으로는 저렇게 손상이 안되죠.

화물차, 트럭 종류의 차라는 걸 예상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옆 건물에 CCTV가 있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이 날 비가 많이 와서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지만 트럭이 차를 돌리려고 왔다 갔다 한 영상이 찍혀서 제 영상과 비교를 해서 충격 시간과 의심 차량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가서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상황 설명을 하고 영상을 보여 줬는데 이거 가지고는 잡기 어렵다고 하시네요.

정확한 충격 영상과 번호판을 알 수 있어야 차량 조회 후 연락을 하는데 저처럼 가장 중요한 번호판이 안 나오면 힘듭니다.


그래서 주변 CCTV와 다른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라고 하시네요.

주변 건물 CCTV는 더 이상 없고 주변 골목마다 방범용 CCTV와 다른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방법 뿐이 안 남았어요.

저렇게 방범용 CCTV 위치를 확인 하면 박스에 CCTV 관리 번호가 있어서 어느 위치 CCTV 인지 알 수 있어요.

저는 CCTV 총 6대를 찾아서 관리 번호를 메모 해 놓고 담당 수사관님에게 보내 줬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차량(총4대) 번호로 연락해서 양해 부탁하고 영상 확인을 했는데 다 지워져서 없네요.

이 때 확인한 시간이 밤11시니까 사고나고 거의 18시간이 지난 시점인데 저장 용량이 부족해 지워진 거 같아요.


한 이틀이 지나서 영상을 받아서 가지고 있으니 오라고 하시네요.

퇴근 후 경찰서를 갔습니다.

담당 수사관님은 휴가라서 안 나오신다네요.....

그래서 다른 분과 같이 영상을 돌려서 봤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트럭을 계속 찾았는데 정확히 트럭 한 대가 제가 주차 해 놓은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시간을 비교해보니 골목으로 들어간 시간과 나온 시간이 제 차를 충격 한 시간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멀리 있어서 번호판이 안보였어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CCTV를 확인해야 해서 경찰서를 나와서 골목 CCTV를 찾으러 갔습니다.


가는 길에 문득 생각이 났는데, 주차 해 놓은 골목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편의점 점장님께 여쭤보니 외부 CCTV는 없고 내부만 있다고 하시네요.

혹시나 납품 차량이 의심이 돼서 CCTV 확인해보니 그 시간에 납품차가 와서 물건을 놓고 가는 영상이 있었어요. 저는 100% 편의점 납품차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사고 시간이 새벽5시인데 그 시간에 주택가 좁은 골목을 큰 트럭이 들어올 이유가 없었어요.

점장님께 담당 납품차 핸드폰 번호를 받아서 다음 날 수사관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수사관님께 바로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은 차를 쳤는지 몰랐고 알았으면 번호를 놓고 가거나 연락을 했을거라고 하내요. 그래도 보험 처리 해준다고 하니 다행이었어요.


여기서 상대방이 만약에 배째라 난 기억 없다 이러면 소송까지 가고 복잡한 상황으로 갑니다.

정확한 영상이 없다면 추측을 할 수는 있지만 가해자다라고 특정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 수리비는 200정도 나왔구요. 

수리 할 동안 차량 렌트는 수리하는 업체에서 차를 무료로 빌려줘서 상대 보험사에게 렌트 안하고 교통비로 달라고 했습니다.

교통비로 하루 33,000원씩 계산해서 10일치 33만원을 따로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사고 나면 경찰이 알아서 다 CCTV확인하고 잡아주는 줄 알았는데 제가 CCTV확인하러 다니고 제가 다 했네요. 

경찰은 그냥 조회해주고 영상 확인도 거의 제가 하고, 경찰만 믿고 찾아 달라하면 진짜 열심히 안 찾아줍니다.

잡고 싶으면 직접 발로 뛰어서 CCTV확인하고 주변 차량 블랙박스 싹 다 뒤져야 합니다.



주차 뺑소니 당했을 때 정리


1. 차량 손상 부위와 주변 도로 상황, 건물 등 참고할만한 사진을 모두 찍어 놓는다.


2.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영상이 지워지지 않게 메모리 빼서 백업 해 놓는다.


3.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연락해서 양해 후 확인한다.

(나중에 확인하면 영상이 지워질 확률이 높다.)


4. 블랙박스 영상으로 부족하다면 주변 건물CCTV 찾아 확인한다.

(경찰 동행 후 확인할 수 있다면 사건 접수 후 경찰 동행 확인)


5. 주변 방범용 CCTV 관리 번호를 메모해 놓는다.


6. 자료를 모아서 경찰서에 접수한다.


7. 가해자를 찾으면 보상을 받는다. 

(보험 처리 받을 때 렌트비 또는 교통비를 선택해 받는다.)


주차 뺑소니 당하면 사실 정확한 영상 없이는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되면서 정차 되어 있는 차량에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수리비와 벌금, 벌점이 부과 됩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12만원의 과태료, 벌점 15점, 공소시효 1년입니다.


저는 이번 일이 있고 블랙박스부터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사고 날 때 블랙박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꼭 블랙박스 창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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